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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증가시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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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규모 증가시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등
법인22601-1024생산일자 1986.03.2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85.12.31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12.31 현재 (인원 300인 이하, 자산 35억원)ㆍ1984.12.31 현재 (자산 49억원)ㆍ1985.12.31 현재 (자산 65억원) 언제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1의 법인의 경우 근대화계획에 의거 1984.10월 3억원의 자산이 증가된 경우 3억원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1의 법인이 1984.01월 사옥의 매입으로 9억원, 근대화 시설투자로 3억원이 증가된 경우에도 규모의 확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조세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