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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증가시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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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규모 증가시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등
법인22601-1025생산일자 1986.03.2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85.12.31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정제조회사로서 (자산기준 60억원)

 1983.12.31 현재 자산총액 52억원

 1984.12.31 현재 자산총액 72억원

 증가액 20억원중 고정자산신규취득 10억원, 유동및 기타자산 10억원

○ 위와 같은 경우 언제까지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세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