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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산총액 기준 초과로 규모확대시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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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총액 기준 초과로 규모확대시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등
법인22601-1026생산일자 1986.03.2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85.12.31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사업년도중 자산총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규모의 확대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