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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가 임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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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가 임의사항 또는 강제사항 여부 등
법인22601-1087생산일자 1986.04.02.
AI 요약
요지
중요산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중요산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유형 1.2.3이 모두 가능한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감가상각 범위액은 300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제11조 제1항의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가 임의적 사항인지 또는 강제적 사항인지의 여부.

나. 특별상각비의 계상은 매 사업 년도 계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계상하지 않을 수 도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3-2...11 【특별감가삼각비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