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서 투자를 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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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서 투자를 완료한 날 및 세액공제 과세연도법인22601-1088생산일자 1986.04.02.
AI 요약
요지
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로서 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에서 “투자를 완료한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제세액이 동법 제88조의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에서 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나. 세액공제를 받을 과세연도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3-7...11 【투자완료일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