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해 조세특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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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해 조세특례 여부법인22601-1089생산일자 1986.04.02.
AI 요약
요지
중요산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기계공업에 해당하는 공해방지기기를 제조하는 내국인은 특별감각상각비의 계상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1.3에 대하여는 당청소관사항이 아니오니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2. 귀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에 규정하는 기계공업에 해당하는 공해방지기기를 제조하는 내국인은 동법 제11조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은 동법 제71조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우리나라 공해방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가.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자금의 융자내용(특히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나. 우리나라 세제상 조세감면규제법에 공해방지업체에 대한 세제상의 특혜
다. 기타 공해업체에 대한 법적제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