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산업자가 원양공모선에 설치한 어묵 ...
질의회신
법인22601-1090생산일자 1986.04.02.
AI 요약
요지
수산업자가 원양공모선상에 어묵가공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수산업자가 원양공모선상에 어묵가공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업자가 원량공모선에 어묵 제조설비를 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