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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가 원양공모선에 설치한 어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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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산업자가 원양공모선에 설치한 어묵 제조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1090생산일자 1986.04.02.
AI 요약
요지
수산업자가 원양공모선상에 어묵가공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수산업자가 원양공모선상에 어묵가공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업자가 원량공모선에 어묵 제조설비를 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