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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미 탐광된 광산의 광물 채굴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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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미 탐광된 광산의 광물 채굴을 위한 갱도의 굴진비용의 채광원가 여부 등
법인22601-1177생산일자 1986.04.14.
AI 요약
요지
새로운 광산 또는 광물의 탐광 및 특정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한 굴진이 아닌 이미 탐광된 관산의 관물을 단순히 채광하기 위한 갱도의 굴진을 채광원가성비용으로 광업투자존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갱도굴진의 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새로운 관산 또는 광물의 탐광 및 특정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한 굴진이 아닌 이미 탐광된 관산의 관물을 단순히 채광하기 위한 갱도의 굴진을 채광원가성비용으로 광업투자존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이미 탐광된 광산의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갱도의 굴진비용이

 가. 채광원가 인지의 여부.

 나. 광업에 사용되는 사업별 고정자산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