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지역내 토지를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지역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조세특례 여부
법인22601-1178생산일자 1986.04.14.
AI 요약
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 협의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가 신청해야함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여만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가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건설부고시 제519호, 1985.12.02)된 지역내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 협의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갑설)

  -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을설)

  - 동법 제5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여만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