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후 6월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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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후 6월말로 사업년도 변경시 익금산입할 사업년도법인22601-1179생산일자 1986.04.14.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종료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인 1987.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1988.06.30 종료하는 과세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12.31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그 후 06월말로 사업 년도를 변경한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사용 잔액의 익금산입할 사업 년도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