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조선소,항만에서 선박청소,도장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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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조선소,항만에서 선박청소,도장등의 용역제공시 조세특례의 적용여부법인22601-1308생산일자 1986.04.24.
AI 요약
요지
해외항만사업 등록 내국인이 기술자 및 자재를 외국에 반출하여 외국항만 또는 공해상을 운항중인 외국선박에 청소, 도장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해외항만사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기술자 및 자재를 외국에 반출하여 외국항만 또는 공해상을 운항중인 외국적선박에 청소, 도장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물품을 유상으로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내조선소 또는 항만에서 선박청소, 도장 등의 요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은 경우 조감법 제23조의 적용가능여부.
(1) 해외항만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미등록의 경우
나. 외국항만 또는 동해상에서 외국적선박에 승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 국내물품을 유상으로 외국에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은 경우 조감법 제22조의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외화획득사업의 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