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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 사업포괄 법인에게 양도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등
법인22601-1309생산일자 1986.04.24.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시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며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양수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소멸하는 것임
회신
1. 개인사업자가 1985.06.28-0986.03.30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내용년수표(갑)에 규정하는 기계ㆍ장치에 투자한 경우에는 1985과세년도 또는 1986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며 3.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1986.03.31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가. 1985.06.28~1986.03.30 투자금액에 대하여 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나.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가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어 법 제92조 제2호에 의거 추징여부.

 다. 이월공제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양수법인에 승계되어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