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프라스틱 전자기기부품 제조업의 중소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프라스틱 전자기기부품 제조업의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법인22601-1310생산일자 1986.04.24.
AI 요약
요지
산업용 프라스틱 성형제품인 프라스틱 전자기기 부품제조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이고 당해 사업년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8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산업용 프라스틱 성형제품인 프라스틱 전자기기 부품제조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이고 동시에 당해 사업 년도 말일현재의 자산총액이 80억원 이하인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프라스틱 전자기기부품 제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