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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계산시 기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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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계산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법인22601-1327생산일자 1986.04.24.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란 기 계상된 준비금의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당기 설정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5-2...16 및 기 질의회신문 (법인22601-3409, 1985.11.14)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09, 1985.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액 계산시 당년도 환입액을 기준소득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또는 환원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5-2...16 【기술개발준비금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