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2. B주식회사는 C주식회사의 자회사인데 어음을 관리함에 있어서 C주식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결제일이 1개월 내에 도래하는 받을 어음을 모회사인 C주식회사에 보관하고 C주식회사는 자사의 금고에 동 어음을 실물보관하고 있으며 결제일에 B주식회사에 돌려준다고 할 때 B주식회사의 세무처리는 특수관계인간에 어음이 이동되고 있으나 이는 B주식회사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 바 없고 모자회사간에 어음관리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며, C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현물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B회사가 C회사에 자금을 빌려 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인정이자 계산을 할 수 없음. |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4항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사업년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인 A수익사업체(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주식회사임)가 기부금 1억원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사업년도 기간 중인 3월에 지급하였으나 1월 1일부터 지급시점까지는 지급한 기부금보다 많은 소득금액이 실현되었을 때 동 기부금이 손금용인이 되는지 여부.
(갑설)
동 기부금은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손금용인이 가능하다.
(을설)
동 기부금은 기부한 시점에서 볼 때는 기부한 금액만큼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이 실현될 때까지는 학교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병설)
동 기부금은 기부한 시점에서 볼 때는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
나. B주식회사는 C주식회사의 자회사인데 어음을 관리함에 있어서 C주식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결제일이 1개월 내에 도래하는 받을 어음을 모회사인 C주식회사에 보관하고 C주식회사는 자사의 금고에 동 어음을 실물보관하고 있으며 결제일에 B주식회사에 돌려준다고 할 때 B주식회사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갑설)
특수관계인간에 어음이 이동되고 있으나 이는 B주식회사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 바 없고 모자회사간에 어음관리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며, C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현물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B회사가 C회사에 자금을 빌려 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인정이자 계산을 할 수 없다.
(을설)
어음의 관리방법의 변경이 특수관계인간에 어음의 이동을 수반하였으므로 이는 자금의 이동과 동일시하여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