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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사업년도분 농, 수, 축협중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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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6사업년도분 농, 수, 축협중앙회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인정 여부
법인22601-1434생산일자 1986.05.02.
AI 요약
요지
농, 수, 축협중앙회가 86사업년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의 한도를 인정하였음
회신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1986사업년도분 농ㆍ수ㆍ축협 중앙회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인정하였다는 통보가 있었기 이를 알리니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7항의 적용에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333, 1986.04.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법 제49조에 의하여 농, 축, 수협중앙회의 1986년도 고유목적사업(지도사업)기부금의 손비 인정한도를 협의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재소득22601-333, 1986.04.21

농, 수, 축협중앙회가 86사업년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의 한도를 별첨과 같이 인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 22601- ,1986.4.21

86사업년도에 농, 수, 축협중앙회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은 귀부에서 협의요청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기부금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동의함.

                            다 음

가. 수지예산서에는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

나. 고유목적사업의 비용중 법인세법 제13(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제18조의 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금액중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경우 손금시 부인 계산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 고유목적사업비용중 법인세법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서 손금불산입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