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법 제49조에 의하여 농, 축, 수협중앙회의 1986년도 고유목적사업(지도사업)기부금의 손비 인정한도를 협의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재소득22601-333, 1986.04.21
농, 수, 축협중앙회가 86사업년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의 한도를 별첨과 같이 인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 22601- ,1986.4.21
86사업년도에 농, 수, 축협중앙회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은 귀부에서 협의요청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기부금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동의함.
다 음
가. 수지예산서에는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
나. 고유목적사업의 비용중 법인세법 제13(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제18조의 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금액중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경우 손금시 부인 계산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 고유목적사업비용중 법인세법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서 손금불산입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