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도시내 임대공장을 대도시외로 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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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내 임대공장을 대도시외로 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법인22601-1444생산일자 1986.05.06.
AI 요약
요지
대도시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대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의 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섬유수출업체로서 부동산임대업이 정관에 등재되어있습니다. 당사 수도권지역내의 공장을 (임대 해준 공장, 직영공장)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종합 이전 계획을 추진 중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임대해준 공장(1개 공장 6개월경과, 1개 공장 4년경과)도 지방이전에 따른 조감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 사항의 혜택이 가능하다면 동종업종(봉제업)사업자에게 매도하여도 조감법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
다. 지방이전을 농공지구로 이전할 경우 대기업도 입주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공단 내 공장을 지방 이전할 경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