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원주택건설 중 사업장 포괄양수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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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원주택건설 중 사업장 포괄양수시 완공 후 분양시 투자금액의 투자세액공제 등법인22601-1445생산일자 1986.05.06.
AI 요약
요지
사업양수도를 장부가액대로 한 경우 양도자가 투자한 금액과 양수법인이 추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사원주택분양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양수도를 장부 가액대로 하였기 때문에 양도자가 투자한 금액과 양수법인이 추가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공제대상투자금액이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에는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 월급여액이 400,000원이하인 무주택근로자에게 분양한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에 한하여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법률 제33조 제2항의 사원주택 분양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가. 사원주택 건설 중인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여 완공 후 분양시의 투자금액을 질의함.
나. 1984.04월 주택을 분양시 분양받은 자중 월정급여액 400,000원을 초과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의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등에 대한 조세특례】
○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사원주택투자세액공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