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험용기자재 구입대금은 기술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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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험용기자재 구입대금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22601-1447생산일자 1986.05.06.
AI 요약
요지
시험용기자재인 실험기구 및 장치 등의 구입비용은 기술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시험용기자재인 실험기구 및 장치 등의 구입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기구 및 장치 등 고정자산의 구입비가 조감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되어 조감법 제17조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