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공장 선양도, 선이전시 시공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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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공장 선양도, 선이전시 시공일 및 이전 사업개시 시기법인22601-1448생산일자 1986.05.06.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도시외 지역에서 신설공장을 시공 후 동 공장을 준공하기 전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일을 시공일로 보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신설공장을 시공한 후 동 공장을 준공하기 전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양도일을 시공일로 보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구공장의 양도일 전에 이전할 공장을 시공하고 동공장의 준공일전에 구 공장을 양도(선양도선이전)한 경우 시공일을 언제로 보아 언제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먼저 이전한 경우
-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 구 공장 양도
○ 먼저 양도한 경우
- 양도일로부터 1년 내 시공
- 시공일로부터 2년 내 준공이전
ㆍ 1984.10 시공
ㆍ 1986.04 양도
ㆍ 1986.12 준공 한 경우
- 시공일은 1986.04
(이유)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 발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