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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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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안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 소재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시 조세특례 여부
법인22601-1450생산일자 1986.05.06.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안의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는 경우

 가. 법 제42조의 조세특례규정의 적용가능여부.

 나. 이전 후 공장가액에 토지가액의 포함여부.

1일 공장

기공장

     └---

------------->

신공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