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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문기술용역업자의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등
법인22601-1502생산일자 1986.05.08.
AI 요약
요지
1985.12.31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등록사업의 실제개시일, 사업 개시후 등록시 그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개정령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령 제11814호, 1985.12.31)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의 개시일 (등록된 사업의 실제개시일, 사업 개시후에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개정령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차 개정된 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7조 (기술용역사업의 범위)

개정전

개정후

법 제 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이라 함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용역업자(동법시행령 별표 3의 기술부문의 용역을 제공하는 전문기술용역업자는 당해 별표 3에 규정한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등록한 용역 업자에 한한다)가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 제 20조 제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이라 함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용역업자가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제1항

  - 내국인이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개정취지

  -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강화 조치의 일환으로서 특히 기술용역업은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집중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1개 분야의 전문기술 용역 업자를 육성하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형화가 추진되어야 함. 그러므로 그동안 2개 분야 이상의 전문기술용역업자만이 소득에 공제혜택을 받은 것은 모순이었음.

  - 금차 개정으로 이러한 모순이 해결되었음.

[질의사항]

 법 제20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볼 때,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용역업자도 향후 5년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