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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술개발 등에 사용과정에서의 부산물 ...
질의회신
기술개발 등에 사용과정에서의 부산물 평가액을 준비금 사용액에서 차감 여부
법인22601-1582생산일자 1986.05.17.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부산물을 생산한 경우 동 부산물의 가액은 기 사용된 기술개발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하여 신제품의 개발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부산물을 생산한 경우에도 동 부산물의 가액은 기 사용된 기술개발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회계처리방법을 질의함.

 - 평가액을 준비금 사용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