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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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를 건축물 정착된 토지의 범위법인22601-1583생산일자 1986.05.17.
AI 요약
요지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동일 지번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동일 지번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