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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공장시설 지방이전시 독립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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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내 공장시설 지방이전시 독립된 제조시설만 이전시 조세특례 적용여부 등
법인22601-1619생산일자 1986.05.19.
AI 요약
요지
제조공정이 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인 경우 그 이전한 독립된 제조장별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제조공정이 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인 경우에는 그 이전한 독립된 제조장별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내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있어서

 가. 비누 제조시설, 가소제 제조시설, 도료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비누제조시설만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감법 제42조의 적용 가능여부.

 나. 선 이전 후 양도의 경우로서 이전완료 후 1년 이내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을 처분하고 대도시내의 공장은 법정기한인 이전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조감법 제42조의 적용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