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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비교육 사업용토지를 양도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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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 비교육 사업용토지를 양도대금으로 채무 상환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등
법인22601-1620생산일자 1986.05.19.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채무상환시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비교육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의 조감법 제67조의3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981 수익용 자산 신축 -> 은행차입금기채 기채

- 1986 비교육용 토지 매각대

↑상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비교육사업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