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기순이익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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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기순이익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자산임의평가차액의 과세표준포함여부법인22601-1685생산일자 1986.05.26.
AI 요약
요지
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자산의 임의평가 차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임의평가 차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9조 제2항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자산임의평가차액이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