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시 주식취득시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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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시 주식취득시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여부법인22601-1686생산일자 1986.05.26.
AI 요약
요지
신설되는 외국인 투자법인은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법인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설되는 외국인 투자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기업의 최초 설립시에 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조감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4호의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