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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등
법인22601-181생산일자 1986.01.20.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시 공제금액은 투자(중고품제외)금액에 10% 또는 3%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종업원의 외국연수출장비와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지도비등이 법정 비용에 해당되면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투자(중고품 제외)금액에 공제율인 100분의 10또는 1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업원의 외국연수출장비와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지도비등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에 규정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개별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총액에 당해과세년도에 있어서의 당해 제품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수출품 재고액)에서 신용장이 도래한 것과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것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가격변동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4.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국내법인과 미국에 소재하는 회사와의 관계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임시투자세액공제시 공제금액 계산방법 여부.

 투자금액 X 6/100 X 10/100 또는 3/100...①

 투자금액 X 10/100 X 3/100 또는 3/100. .②

 ①, ②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중고자산은 제외되는지 여부.

나. 종업원의 해외기술연수 목적의 출장비와 외국기술자를 초정하여 기술지도를 받은 비용이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기말재고 5억이고 수출 전체매출액의 80%인 경우 가격 변동준비금 설정액은

  - 5억원 X 0.8 = 4억원

  - 4억원 X 0.05 = 2천만원으로 계산한 경우

  세무계산상 오류유무

라. 해외 전근시 가족의 해외출국비용이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제1항 【가격변동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가격변동준비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