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미해당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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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미해당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등법인22601-185생산일자 1986.01.21.
AI 요약
요지
직전년에 중소기업 해당 기업이 당해연도 중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84사업년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85사업년도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화섬직물(표준산업분류32163)은 합병장려업종에 해당되나 운동화(표준산업분류표32402)는 합병장려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귀 질의3의 경우는 통합이후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중소기업이 1984년 12월 01일 법인전환한후 1985년 07월 종업원수의 증가로 범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나. Truck Shoes(운동화) 및 화섬직물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6조의 합병장려업종인지의 여부.
다. 합병장려업종간의 통합이후 하나의 업종을 폐지한 경우에도 통합의 적법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