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고보조금 일부와 자기자금 일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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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 일부와 자기자금 일부 투자시 특정설비의 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법인22601-1902생산일자 1986.06.12.
AI 요약
요지
광산종사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부속되는 목욕탕시설(건물,구축물에 한함)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광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부속되는 목욕탕시설(건물 및 구축물에 한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세액 공제시에 국고보조금 일부와 자기자금 일부를 투자한 경우의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