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과 도매업 겸업의 경우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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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과 도매업 겸업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법인22601-1959생산일자 1986.06.1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해당사업인 제조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해당사업인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과 도매업의 겸업의 경우
가. 수입금액 | 도매 | 10,020,000천원 |
제조 | 840,000천원 |
나. 유형고정자산금액 | 도매 | 50,000천원 |
제조 | 170,000천원 |
○ 위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