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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도매업 겸업의 경우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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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과 도매업 겸업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법인22601-1959생산일자 1986.06.1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해당사업인 제조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해당사업인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과 도매업의 겸업의 경우

가. 수입금액

도매

10,020,000천원

제조

840,000천원

나. 유형고정자산금액

도매

50,000천원

제조

170,000천원

○ 위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