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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공장 지방이전시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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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내 공장 지방이전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2035생산일자 1986.06.26.
AI 요약
요지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 표(갑)의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은 이전을 완료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투자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적용에 대하여 정당한 해석을 할 수 없으나,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 표(갑)의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은 이전을 완료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10 ~ 1984.12 대도시내 공장 지방이전.

나. 1984 사업년도에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적법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