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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동부담하는 기술개발용역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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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와 공동부담하는 기술개발용역비와 기술료의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 여부 등
법인22601-2051생산일자 1986.06.27.
AI 요약
요지
과학기술처와 연구개발성과에 따라 공동부담하는 기술개발용역비는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기술료는 지출한 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상계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귀사가 부담하는 용역비는 조세감면규제법 별표5의 제7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으로서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며, 협약서 제10조에 의거 지급하는 기술료는 동법시행령 별표5의 제8의2 에 규정하는 비용으로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상계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지출한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학기술처와 공동부담으로 ○○연구소에 특정과제 연구의뢰(과기처140,000천원, 당사60,000천원)

나. 연구개발의 성과는 정부부담비용 상환후 당해 법인이 양수 매년 매출액의 1%이상 5년이내에 정부부담액인 140.000천원 한도로 부담.

 (1)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부담하는 기술개발용역비(60,000천원) 및 장차 부담할 기술료(140,000천원)를 조감법 제16조의 기술개발 준비금과 상계가능여부

 (2) 동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5의 제7호의1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5의 제8호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