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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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사업의 개시일의 의미법인22601-2100생산일자 1986.07.02.
AI 요약
요지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년도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년도를 말하는 것이나 실제사업의 개시보다 등록이 후에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일이 속하는 년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년도라함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년도를 말하는 것이나 실제사업의 개시보다 등록이 후에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일이 속하는 년도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20조 제1항에서의 사선의 개시일 이란
(예)
- 1978.01.01 설립\
- 1985.01.01 부터 기술용역사업개시
- 1986.02.01 기술용역사업 등록
(가) 사업개시일 ->실제사업개시일인 1985.01.1
(나) 등록일 -> 등록일인 1986.02.2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