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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사업의 개시일의 의미
법인22601-2100생산일자 1986.07.02.
AI 요약
요지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년도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년도를 말하는 것이나 실제사업의 개시보다 등록이 후에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일이 속하는 년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년도라함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년도를 말하는 것이나 실제사업의 개시보다 등록이 후에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일이 속하는 년도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20조 제1항에서의 사선의 개시일 이란

 (예)

  - 1978.01.01 설립\

  - 1985.01.01 부터 기술용역사업개시

  - 1986.02.01 기술용역사업 등록

  (가) 사업개시일 ->실제사업개시일인 1985.01.1

  (나) 등록일 -> 등록일인 1986.02.2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