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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 지정기업 상호간에 선박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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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리화 지정기업 상호간에 선박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여부 등
법인22601-2116생산일자 1986.07.02.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상호간에 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산업합리화에 대한 조세특례에 따라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선박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한 산업합리화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상호간에 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선박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가 면제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조세감면은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라 감면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선박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주주 등에게 실지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리화 지정기업 상호간에 선박을 양도시

 (1)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

 (2) 양도차익을 배당하는 경우의 배당소득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