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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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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 계산방법 여부
법인22601-2117생산일자 1986.07.0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수출사업과 기타의 사업(내수판매)을 겸영하는 경우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수출사업과 기타의 사업(내수판매)을 겸영하는 경우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 계산방법 여부.

 (예시)

  - 수출 90 내수 110 계 200

  - 일반감가상각 범위액 10 인 경우

    가. 10 × (90/200) × 특별상각율 여부

    나. 10 × 특별상각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