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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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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규정하는 인건비 해당여부
법인22601-2134생산일자 1986.07.04.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그 지급내용이 연구실적 등에 의하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직접 소요된 금액을 지급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그 지급내용이 연구실적 등에 의하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직접 소요된 금액을 지급한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 “가”목에 해당되어 동법 제17조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이상 근무한 연구원에게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이수하도록 회사에서 부담한 등록금 및 논문보조비 등이 조감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