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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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서 사업의 개시일의 의미법인22601-2182생산일자 1986.07.09.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에서 “사업을 개시한날”이란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2조에 의한 공장의 지방이전 시
(사례)
가. 구공장의 모든기계 이전일 1985.11.30
나. 시제품 생산일 1985.03.20
다. 제품의 본격 생산일 1985.06.12
○ 위의 경우 법 제4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개시일”은 어느 날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