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 적용시 증권회사 확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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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 적용시 증권회사 확인 개인주주 출자지분의 금전출자 여부법인22601-2193생산일자 1986.07.1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증자하는 경우 증가되는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가 실명인 개인투자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증가되는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가 실명인 개인투자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의 주주가 증권회사와의 위 수탁 거래를 위하여 소유주식을 증권회사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권회사가 확인하는 개인주주 출자지분은 금전출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