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장가액 비율계산시 구 공장가액과 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가액 비율계산시 구 공장가액과 신 공장가액 계산의 범위
법인22601-2228생산일자 1986.07.14.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 사업영위 법인이 그 공장(공장시설 포함)을 지방으로 이전시 이전 완료일 현재의 가액(증설ㆍ개체한 가액을 포함하며 미양도자산은 장부가액)에 따라 이전 전・후의 공장가액을 계산하며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증설한 가액 등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내용상 구 공장시설의 이전 여부가 불분명하나 대도시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공장(공장시설 포함)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 완료일 현재의 가액(증설ㆍ개체한 가액을 포함하며 미양도 자산은 장부가액)에 따라 이전 전, 후의 공장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증설한 가액 등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10. - 구 공장 폐쇄

 ㆍ 1985.12.05 - 공장 지방 이전 사업개시

 ㆍ 1986.01.10 - 구 공장 양도

 ㆍ 1986.10. - 신 공장 부지에 공장을 증설하여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직접 사용할 계획인 경우,

나. 공장가액 비율 계산 시 구 공장가액과 신 공장가액 계산의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