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지방이전시까지 수도권내에서 조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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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지방이전시까지 수도권내에서 조업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여부법인22601-2295생산일자 1986.07.21.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이전 또는 철거 명령을 받은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대도시내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정부로부터 이전 또는 철거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대도시내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지방의 이전 장소를 물색하여 이전 시까지 수도권내의 자기소유의 창고를 용도 변경하여 조업하는 경우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