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근로자의 기숙사용 중고아파트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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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근로자의 기숙사용 중고아파트 취득의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의 대상 여부법인22601-2351생산일자 1986.07.24.
AI 요약
요지
공장근로자의 기숙사용 중고아파트의 취득한 경우에는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근로자의 기숙사용 중고 아파트의 취득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