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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주택 준공전 취득토지의 일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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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준공전 취득토지의 일부 양도시 당초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의 추징여부
법인22601-2352생산일자 1986.07.24.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을 준공 전에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당초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한 세액 중 양도한 토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당초 토지의 매입자로 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법정기한 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민주택을 준공하기 전에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당초 면제한 세액 중 양도한 토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당초 토지의 매입자로 부터 징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 준공전 취득토지의 일부 양도시 당초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의 추징여부

○ 5필지를 매입 후 그 중 2필지는 “B"에 양도 후 ”B"가 건축허가를 한 후 당해 2필지를 재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한 경우 당초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