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잡수입(평가손환입)의 법인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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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잡수입(평가손환입)의 법인세법 적용법인22601-2426생산일자 1986.07.30.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공공법인 제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세 면제기간(1981년 이전) 중 관계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관계회사 주식에 대하여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한 바 있으며, 그 후 재무상태가 호전되어 1985년도 결산시 기업회계기준 제92조에 의거 투자유가증권을 다시 임의 평가증 하고 기 계상한 평가손실금액만큼 잡수익으로 아래와 같이 처리한 경우 잡수익에 대한 법인세법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당 공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1976-1981까지 법인세를 면제받아 오던 중 1982년도부터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 공공법인에 해당합니다)
<실례>
가. 1980.12.31(면제기간)에 평가손실 계상
투자자산 평가손실 1,743 백만원/
관계회사 주식 △ 1,743 백만원/
나. 1985.12.31(법인세 과세기간) 임의평가증 하여 잡수익 계상
관계회사 주식 1,743 백만원/
잡수익 1,743 백만원
(갑설)
- 익금 불 산입 항목이다.
(을설)
- 익금 항목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