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고품에 대한 부대비용의 임시투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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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품에 대한 부대비용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투자금액 여부.법인22601-2459생산일자 1986.08.04.
AI 요약
요지
투자의 목적인 주된 기계장치가 중고품인 경우 운임,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의 목적인 주된 기계장치가 중고품인 경우 운임,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투자금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