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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외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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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외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적용가능 여부
법인22601-2460생산일자 1986.08.04.
AI 요약
요지
구 공장시설의 이전완료일 현재 구공장시설 소재지가 대도시가 아닌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구 공장시설(○○도 ○○시 소재)의 이전완료일 현재 ○○도 ○○시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령 제11710호, 1985.06.28) “별표8”에 규정하는 대도시가 아니므로 질의 가, 나, 다 공히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 이전 후양도의 경우로서

 가. 1986.06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개시.

 나. 1986.07 구 공장을 양도(○○도 ○○시).

○ 위의 경우 조감법 제42조의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