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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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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시 미설치자산 공제 가능여부
법인22601-2551생산일자 1986.08.18.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1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이전 전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제조에 공여된 사업용 자산에 한하여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도시 안에서 1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이전전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제조에 공여된 사업용 자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날 현재 미설치된 자산에 대하여도 공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