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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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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 특별상각 동시적용 가능 여부
법인22601-2552생산일자 1986.08.18.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특별상각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중간예납특례규정(대통령령 제10291호, 1981.04.22)제3조에 의거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동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특별상각등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단, 동조 제8항 제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특별상각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례규정 및 조감법 제72조에 의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자산에 대하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 동시적용 가능 여부.

 - 조감법 제11조의 특별상각 동시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