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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자산 리스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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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자산 리스기간 중도 취득시 투자세액공제등 여부
법인22601-2574생산일자 1986.08.19.
AI 요약
요지
운용리스로 자기가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기간 중도에 취득한 경우 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운용리스로 자기가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기간 중도에 취득한 경우

 가. 조감법 제18조 제2항의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나. 조감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특별상각의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